송민순 "기록 있다"… 16일 북한인권결의 기권 결정설 반박
송민순 "기록 있다"… 16일 북한인권결의 기권 결정설 반박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10.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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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조정회의 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것"… 20일 결정 재확인

▲ ⓒ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회고록 내용 중 노무현 정부가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장을 입증할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총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 회의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책에서 얘기하려던 건 그게 아닌데 이게 논란이 돼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뗀 뒤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어떤 기록을 말하는 것이냐', '정리해서 말해달라'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입을 닫았다.

당시 북한인권결의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기록으로는 2007년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만 남아있고, 회고록에서 언급된 11월16일, 18일, 20일 등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이 보관 중인 별도의 기록이 있음을 시사한 것나 다름없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는 북한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파행됐으며 일련의 상황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북한의 입장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 20일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토록 결정한 인물로 지목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2007년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송 전 장관이 거론한 '북한 입장 확인'과정은 북한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아닌, 기권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였다는 게 문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송 전 장관은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성격에 대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장관들이 모여 안보정책에 대해 결정할 사항을 논의하는 곳"이라며 "의논 결과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해야 그때서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입장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20일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 문제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정부 요인들과 소통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