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측 "법적 문제 없어… 결격사유 발생시 3순위 임용"
서울시 SH공단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발령일을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노원5)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어단 모집공고문의 응시자격을 보면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로 제시되어 있다. 또 임용예정일은 10월 1일로 돼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합격자 10명 중에서 9명에 대해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했다. 그러나 전문직(연구직)A씨의 경우만 발령일자가 11월 1일자로 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현재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집공고에도 없는 예외규정으로 A씨만을 위해 임용예정일을 11월 1일로 1개월 늦췄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직의 경우 10여명 정도가 최종 면접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자칫 다른 응시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이화여대에서 입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른바 '권력실세의 딸'을 입학시키고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모집공고에 없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과거 현 집단에너지사업단장과 동일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단의 관계자는 "A씨는 10월24일 최종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돼 있다"면서 "공개채용은 해당분야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곧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재를 찾다보니 사업단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10월31일까지만 학위를 취득하면 문제가 없다"며 "다만 10월31일 이내 박사학위 미취득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3순위 대기자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