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남을 배려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필요하다
[독자투고] 남을 배려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필요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10.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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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박동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표현 그대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함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물론 집회와는 무관한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약속의 표현이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 집회의 현장은 일반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불법집회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집회시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증가하는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집회시위로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보면 소음발생, 차도행진으로 인한 교통체증, 인도 및 공공장소 점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시 소음 제한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엄정한 소음 관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시민 불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법에서 정한 기준소음 이내에서의 집회라도 장시간 이어지거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장소의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편을 벗어나 고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확성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 짧은 시간동안에만 사용하고 전단지 배부, 서명부 작성, 피켓팅 등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집회방식으로의 전환과 극심한 교통체증이 수반되는 차도 행진의 자제 등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집회시위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불법행위, 그 행위에 법집행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버리고 배려하고 공감 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기대한다.

/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박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