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4개월 만에 마침표 찍는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4개월 만에 마침표 찍는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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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동빈·동주 19일 일괄 불구속 기소 결정
서미경·신영자까지 총수일가 5명 한꺼번에 법정行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며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총괄회장, 신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롯데 그룹의 총수인 신 회장을 검찰에 불러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청구 없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계열사 수사도 일괄 마무리된다. 현직 계열사 전문경영인 가운데 로비 정황이 불거진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등이 법정에 세워지고,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롯데건설은 조성시기를 감안해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롯데수사에서 구속 기소된 사장급 인사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유일하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자료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는 6월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거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그는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현재 롯데그룹을 이끄는 신동빈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서씨와 딸 신유미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애초 롯데그룹 경영비리는 수사 초기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 속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의 규명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수사가 이어지며 호텔롯데 기업공개가 백지화하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계열사 경영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돼 무리한 수사 내지 '먼지털기식' 부실 수사 논란 끝에 사실상 수사가 좌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