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교통안전 대책 필요
[독자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교통안전 대책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16.10.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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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웅 경남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대한민국이 5000만명 인구 시대가 열렸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는 증가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으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중년 이상, 특히 고령인구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2010년 536만명 대비 121만명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교통분야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관리공단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145만명 대비 229만명으로 무려 50%가까이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에만 2만 3063건으로 2011년의 1만 3596건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노령화에 따라 인지능력과 반사신경 등이 둔화되면서 안전사고 확률도 증가한 때문이라는 평가다.

전체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10월 10.1%, 11월 8.9%, 8월 8.8%순으로 가을 행락철, 농번기 등에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 별로는 18~20시 12.9%, 16~18시 9.4%, 20~22시 9.3%로 저녁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는 달리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갱신을 할 때마다 적성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운전자가 8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또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실버 마크 제도’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3년부터 노인들이 자신의 인지능력 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남원이나 이천, 구례 등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 운전자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 경찰관서에서는 노인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고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성과 강제성이 없는 자체 시책이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70~80세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심재웅 경남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