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 면제… 15개월 연속 ‘0원’
11월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 면제… 15개월 연속 ‘0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10.17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5개월 연속 1100원

▲ (사진=대한항공)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이로써 15개월째 0원 행진이다.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9월16일∼10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7.82달러, 갤런 당 137.68센트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항공유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이에 11월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1월에도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째 0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11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7월 1100원으로 책정된 이후 5개월 연속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