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통전과 12범이 또 운전대 잡아… 예고된 참변
[기자수첩] 교통전과 12범이 또 운전대 잡아… 예고된 참변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6.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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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석유화학업체 퇴직자 부부들이 탄 관광버스에 사고에 이은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는 우리나라가 ‘재난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게 한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과 조직화한 무책임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운전 때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 이모(48)씨가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1988년 이후 음주·무면허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을 말한다.

교통법규를 수시로 어기고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습관을 지닌 사람이 아니냐는 의심이 당연해 보이는 기록이다.

이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형버스 운전대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운전대를 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고령자·성범죄자·흉악범만 아니면 대형 차량 운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도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2년간 면허가 정지됐다가 다시 취득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케이스다.

이러니 도로에서 대형차만 봐도 긴장이 된다는 운전자들이 많다.

문제를 일으켰던 운전자가 대형차 운전대를 잡는 과정에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는 게 의아하다.

안전불감증에 젖은 운전자와 도로의 무법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법규, 솜방망이 처벌과 후진적 교통문화는 당장이라도 없애야 한다.

정권마다 생업(生業)이라는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대규모 사면해왔는데, 이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이같은 당국의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