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비리’ 수사 막바지… 이르면 이번 주 종결
검찰, ‘롯데 비리’ 수사 막바지… 이르면 이번 주 종결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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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법리 검토 중…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불구속 기소 전망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역시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수사 종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해왔으나 결국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협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증여세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도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 및 뒷돈 수수 혐의 외에도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 낳은 딸 신유미(33)씨는 신 회장의 지시로 100억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남편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해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