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돌연 취소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돌연 취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0.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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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잠정 중단’ 요청… 해수부 “재추진 여부 별도로 협의 예정”

▲ 군산해경이 중국어선을 검문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이 중국 측이 ‘잠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당초 19일부터 닷새간 한국과 중국 양측은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승선하고,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할 예정이었다.

16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중국 측에서 주중 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

이번 중국 측의 잠정중단 요청은 최근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다가, 돌연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 정부는 일축하는 한편,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말이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문건 등은 월요일(17일)에 받기로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일련의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는 향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교차승선이 돌연 취소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10일 이후 두 번째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