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제소 의원들 운명은?… 중재 어려울 듯
윤리특위 제소 의원들 운명은?… 중재 어려울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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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박지원·한선교·김진태 의원 등 4명·5건… 실제 징계도 미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왼쪽)과 이재정 의원이 14일 오후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당 소속 유은혜 의원에 대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귀결된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들의 징계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한선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이다.

한 의원은 2건으로 제소돼 건수로는 총 5건이다.

정 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새누리당으로부터 제소돼 헌정사상 최초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장이 됐다.

한 의원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 때 국회 경호관의 멱살을 잡은 이유로 제소됐다.

한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한 이유로도 제소됐다.

박지원 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은 서로 맞제소한 사례다.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야3당으로부터 제소당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을 제소했다.

이제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왔다.

윤리특위는 여야가 합의 하에 제소한 건을 모두 취하하지 않는 이상 다음달에는 어떤 식으로든 동료 의원들의 징계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감 후 여야 3당 간사가 처리 스케줄을 논의한다"며 "다음달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게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로서는 상호합의 등 자율적으로 풀리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엔 대부분 당 차원에서 제소가 이뤄진 것이라 취하 가능성을 작게 보고있다.

특히 5건 모두 90인 이상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열리 않고 중재하기도 어렵다.

19대 국회의 경우 총 3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1명 뿐이었다. 이마저도 심 전 의원이 사직하면서 본회의 의결은 생략됐다.

윤리특위는 일단 제소가 접수되면 14일간 숙려기간을 거친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한 자문위는 해당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수위를 정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자문위의 의견이 결정되면 윤리위 징계소위원회에 회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 징계종류로는 위원회 경고, 본회의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