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란' 없앤다… 식용란 유통 방지 관리강화
'불량계란' 없앤다… 식용란 유통 방지 관리강화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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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깨진계란 등 부적합한 식용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먼저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또한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하여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전화 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