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결함 논란’ 세타2 엔진 보증기간 연장
현대기아차, ‘결함 논란’ 세타2 엔진 보증기간 연장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10.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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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만km→ 10년 19만km로 연장… 미국과 달리 리콜은 안해

세타2 엔진이 장착된 국내차량의 엔진 부분 보증기간이 늘어난다.

현대기아차는 12일 미국에서 ‘결함’ 논란으로 리콜과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취한 세타2 엔진 장착차량에 대해 국내 역시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4천여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또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10년 10만마일에서 12만마일로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와 미국 소비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쏘나타 88만5000여대 중 2011∼2012년식 47만5000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 것과는 다른 조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내 리콜은 현지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국내와는 무관하다”며 “이번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만큼 국내 차량의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세타2 엔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