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창발언 진위논란’ 김제동 고발
시민단체, ‘영창발언 진위논란’ 김제동 고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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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제동 (사진=연합뉴스)
군복무 시절 육군 대장 부인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해 ‘진위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 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2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하면서 김씨 발언을 두고 ‘진위 공방’으로 번졌다.

국감 증인 채택 주장까지 나오자 김씨는 지난 6일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