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치료경험담 무작위 노출은 '불법'
성형·미용 치료경험담 무작위 노출은 '불법'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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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7개 의료기관 모니터링 결과 174곳 위반
▲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성형·미용분야 의료기관 4곳 중 1곳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무작위로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형·미용분야 의료기관 관련 사이트에 게시돼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아무나 볼 수 있는 성형 후기들은 모두 '불법 의료광고'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미용 의료기관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57곳 가운데 174곳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등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치료경험담 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174곳의 성형·비용 의료기관은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했다.

성형외과 427곳 가운데 140곳(32.8%),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이, 비만클리닉은 46곳 가운데 12곳(26.1%)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협조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