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내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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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등 인센티브

▲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자료=국토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등 외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증제가 내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인증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기부채남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40일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3분의 1 수준)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부여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평가해 대상 건축물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선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등의 인센티브와 기술자문이 제공된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 제로에너지빌딩 5개 등급.(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가 현행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