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등 외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증제가 내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인증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완화 및 기부채남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40일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3분의 1 수준)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부여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평가해 대상 건축물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선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등의 인센티브와 기술자문이 제공된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가 현행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