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3일부터 40일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접 공동주택 간 주민공동시설 연계 이용 △공동주택 저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용도변경행위 허가기준 개선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행위 신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을 비롯해 놀이터와 운동시설, 도서실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시설을 보안과 방범, 주거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과다 등으로 정작 주민공동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 이용토록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더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과 주민공동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동형 충전설비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되, 해당 전기요금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식별 장치는 콘센트 주위에 부착해 전기요금 부과를 위한 충전 차량을 인식에 이용된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행위 허가 기준과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 신고 기준도 개선도 포함됐다.
주민운동시설과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각 면적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현행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경로당과 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필수시설이 아닌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전기자동차 이용 등 입주자 생활편의 향상과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