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독자투고]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 신아일보
  • 승인 2016.10.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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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문 마산중부경찰서 완월파출소

 
입양된 6세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기사를 볼 때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현실이 너무도 참담하다.

경찰수사로 밝혀진 아동학대 이유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식탐이 많아 테이프로 10여시간이나 결박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고, 그 사체까지 없애기 위해 불에 태워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하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어린 여자아이를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감금해 배가 고픈 아이가 참다못해 맨발로 탈출한뒤 마트에서 발견돼 구조된 사건 등 기억에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친부모가 자신의 피붙이를 고문하듯이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들을 보며 우리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민주화와 경제적 부흥을 함께 이뤄낸 자랑스른 국가,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됐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후진국형 범죄가 발생 하는 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감히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지 않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가정을 이루다보니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좌절 또는 비관하다가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실제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가정을 보면 결손가정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정이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할 한다. 남의 일인양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강화 등 제도화된 법령마련도 시급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교육부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금보다 더욱 세밀한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예방성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며칠째 등원도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형식적인 확인 후 후속 조치 없이, 경찰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내 자신부터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로서 반성할게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본다. 

/박길문 마산중부경찰서 완월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