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강경 대응책 마련
정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강경 대응책 마련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0.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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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폭력 등 사용 시 함포 사격·선체충격 등 강제력 행사

▲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넘버1 고속단정의 평상시 훈련 때 모습. (사진=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대책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제충격 등 강제력을 행사한다.

지금까지는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현행 해양경비법 상 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만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중국 어선이 우리 경비정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에 나선다.

만약 해경이 중국 어선을 추적 중이라면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하는 등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역시 강화 됐다.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한다.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는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