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특사경, 14일까지 전문 배달음식점 단속
홍성특사경, 14일까지 전문 배달음식점 단속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6.10.0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전화.어플 등 통신망을 통한 간편하고 빠른 주문과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돼 위생상태가 노출되지 않는 전문 배달음식점을 오는 14일까지 단속한다.

9일 군에 따르면 배달음식 소요가 증가하는 현재 추세를 감안해 중국음식, 피자, 치킨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군민들이 언제나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내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