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주면 ‘김영란법’ 위반?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주면 ‘김영란법’ 위반?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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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적용 놓고 ‘오락가락’… “교사에게 선물은 원천금지” 고수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카네이션 가능… 목적성 없으면 캔커피도 OK”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이번에는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줄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이 법 적용을 놓고 기존과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게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부위원장은 “사회상규상 허용이 된다”고 말했다.

또 캔커피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그냥 주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권익위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음식물·선물은 성적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러한 박 부위원장의 발언은 일선 부처에 즉각 혼란을 초래했다.

교육부의 김영란법 담당 부서인 민원조사 담당관실은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게 허용되는지에 대해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모부처 차관은 “권익위 부위원장이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르게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의 발언도 혼선을 빚었다.

성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기만 하면 불법인가”라고 물으며 “성적 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권익위 내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들은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교사에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선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카네이션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꽃 한 송이를 허용할 것이냐, 한 다발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제각각이고, 커피 한 잔을 준 학생의 성적이 잘 나왔다면 커피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