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차량·선박 교체시 취득세 면제
태풍 피해 차량·선박 교체시 취득세 면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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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 지자체에 지원 기준 통보

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파손된 차량과 선박 등을 새로 살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세된다.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 만큼만 세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또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