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긴급전화, 올바른 신고방법 이렇게
[독자투고] 긴급전화, 올바른 신고방법 이렇게
  • 신아일보
  • 승인 2016.10.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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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기 강원 화천경찰서 112상황실

 
모든 국민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재산상 침해·위협에 따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가 국민안전비상벨인 112·119 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가장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긴급전화로 신고하면서도 정확한 신고방법과 요령을 알지 못해 신속한 구호조치나 범죄예방·범인검거를 위한 신속한 현장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긴급전화를 하면서 “경찰(소방)이 맞는가요, 그냥 빨리 와주세요, 여기 ○○동입니다, 무서워요 도와 주세요” 등 위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보다 신고자가 공포와 흥분에 따라 신속한 출동에 필요한 핵심적 요소를 간과하면서 긴급전화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긴급전화를 이용해 경찰이나 소방으로 각종 위급상황 신고 시 가장 먼저 신고해할 할 사항은 사건명과 위치이다.

즉 화재 발생 또는 강도 사건 등 핵심적 상황을 신고한 후 현장위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경황이 없고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 특정건물(아파트)을 지정해 신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건물 등을 특정해 신고할 경우 신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신고범위가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신속한 현장출동을 할 수 없어 신고자는 “○○빌딩 바로 뒤 파란대문 집 2층입니다” 라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절대절명의 위급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출동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을 최단시간 내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범죄나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신고출동 골든타임 확보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자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올바른 긴급전화 신고방법과 요령 숙지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수기 강원 화천경찰서 112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