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주골프장 매입 국회 비준 요구… 軍 “대상 아니다”
野, 성주골프장 매입 국회 비준 요구… 軍 “대상 아니다”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0.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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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행위”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라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며 “사드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찬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 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당시 국감 답변에서 “헌법 61조가 말하는 국회 비준은 7가지의 범주에 따라 조약 맺을 때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한다”면서 사드 부지 매입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골프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롯데 측과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부지 매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