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 양부모, 시신 불태운 뒤 둔기로 유골훼손
‘6살 딸 살해’ 양부모, 시신 불태운 뒤 둔기로 유골훼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10.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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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숨지자 범행 장소 사전답사… 치밀하게 범행 공모
경찰, 7일 오전 11시께 범행장소 포함 3곳 현장검증 예정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47·왼쪽부터)씨, 주씨 아내 김(30)씨, 동거인 임(19)양. (사진=연합뉴스)
입양한 6살 딸이 숨지자 양부모가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것은 물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이 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를 포함한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년 전 입양한 6살 딸 A양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양부 주모(47)씨와 양모 김모(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임모(19)양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와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추가 조사결과 양부 주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자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범행 공모 후 주씨와 임양은 다음날 오전 각자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이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오후 5시20분께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양모 김씨는 숨진 A양과 함께 집에 있었다.

주씨와 임양이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들 3명은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훼손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D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또 주씨와 임양이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와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주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천의 한 아파트는 주씨와 김씨, 임양의 거주지다. 섬유염색 공장은 A양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숨긴 곳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