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0일부터 총파업 돌입… 정부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10일부터 총파업 돌입… 정부 “즉각 철회하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0.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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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투쟁본부 복귀지침 있을 때까지 화물운송 불가”
정부 “정당성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 대처”

▲ 화물연대본부가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총파업은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한 후 오는 10일부터 돌입한다.

이어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핵심요구 사항으로 △도로법을 개정해 과적을 근절할 것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화물차 총량을 유지할 것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주선료 상한제를 실시할 것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할 것 등을 꼽았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했다”며 “화물 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정부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화 함께 정부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에도 나선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한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