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 신동빈 회장 신병 처리 고심
검찰, ‘영장 기각’ 신동빈 회장 신병 처리 고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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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혐의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구속 기소 가능성 높아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중에는 신 회장 신병 처리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이틀 뒤인 28일 신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였고, 29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중 택일해야 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롯데 총수일가 중에선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 등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서씨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대면조사없이 재판에 넘겼다.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