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준수 서약
영덕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준수 서약
  • 권기철 기자
  • 승인 2016.10.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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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교육지원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혼란을 방지하고자 4일 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전 직원(4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준수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방지담당관으로부터 법률의 제정 취지 및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 수수 금지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실시 됐다.

김구룡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며, 전 직원이 청렴의 생활화를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