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가격 7년 만에 15% 인상… 500원→573원
연탄 가격 7년 만에 15% 인상… 500원→573원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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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엔 인상분 지원… 공장도가는 19.6% 올려

 
연탄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1장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탄 가격은 2009년 이후 동결됐으며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매기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연탄과 석탄은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산업부는 가격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 연료라는 특성상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가격인상분 전액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금은 기존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000가구(작년 기준)다.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절감되는 정부 재정은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