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식시간 보장된다… 근로시간 지침 제시
경비원 휴식시간 보장된다… 근로시간 지침 제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0.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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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휴게 가이드라인 발간

경비원 등 업무 특성 상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가리킨다.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때문에 그동안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

우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외부인에게 대응하거나 화재 등을 수습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인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따라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이나 회의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예시도 포함됐다.

근무 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와 일정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등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토록 노력할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해소되고,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길 기대한다"며 "정당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