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행 감안' 국정감사 기간 나흘 연장키로
여야, '파행 감안' 국정감사 기간 나흘 연장키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0.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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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상임위별 간사간 협의 통해 탄력 진행키로

▲ (왼쪽부터) 박완주 김도읍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야 대치로 파행·반쪽 사태가 빚어졌던 국정감사를 나흘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감은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찬 회동 후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장은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국감은 조금 미뤄졌던 부분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보다 내실있게 진행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사간에 사정을 맞춰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늦기는 했지만 차질 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면서 "국회법 문제는 양당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위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다룰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병문안 하려 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포기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