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 후 불 태운 양부모… 경찰, 구속영장 신청
6살 딸 살해 후 불 태운 양부모… 경찰, 구속영장 신청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10.03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신 불 태운 혐의는 인정… 살해 혐의는 부인

▲ 양부모가 시신을 유기할 당시인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앞 CCTV에 포착된 장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무언가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양부모 A(47)씨와 부인 B씨(30), 이들 부부와 같이 사는 C(1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D(6)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A씨 직장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불에 태운 혐의다.

이들은 D양을 암매장한 다음날인 1일 인천으로 이동해 오후 3시37분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축제장 일대의 CCTV 분석 결과 사라졌다는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궁하자 B씨는 “사건 당일 말을 듣지 않아 딸을 체벌한 뒤 외출한 후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며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조사결과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통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 일대를 수색한 결과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재 이외에 타고 남은 시신이나 유골이 더 발견되지 않자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가 발견된 야산을 정밀수색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D양을 살해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