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주 지진' 피해 복구비용 138억원 최종 확정
경북도, '경주 지진' 피해 복구비용 138억원 최종 확정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9.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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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048가구·공공시설 204건 등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138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를 비롯해 포항시, 영천시이며 피해 규모는 102억원(사유시설 35억원, 공공시설 6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의 복구비용은 138억원으로 전국 피해지역 복구비용(145억원)의 95%를 차지하며, 시군별로는 경주시가 128억원, 포항시는 10억원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52억원, 공공시설 86억원이며, 공공시설은 불국사 등 문화재 복구비용 58억원, 하천·교량 11억원, 공공건물 9억원, 도로 3억원, 수리시설 2억원, 소규모시설 3억원이다.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재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택 파손이 전파, 반파가 아니어도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피해까지 확대됐으며 이 혜택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5048가구에 이른다.

도는 9.12 지진 발생 이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기능 보강, 지진 대피소 확충 등 지진 대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지진방재TF팀을 전문가와 함께 일본 고베시로 급파해 지방차원의 지진방재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세부 계획 마련 중이다.

또한 지난 23일부터 정병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진피해복구 특별지원단 19명이 경주시 응급복구 현장에서 피해상황 관리, 피해복구 활동, 인력 및 장비 동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응급복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복구비용이 확정된 만큼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시설 복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북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