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임신부 산전초음파 비용 절반
내달부터 임신부 산전초음파 비용 절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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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까지 건보적용…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도 혜택

10월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비용이 전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초음파 비용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이다.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임신부는 평균 10회 정도 산전 초음파를 받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1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음파 검사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라 부담이 컸다.

산전 초음파 건보 적용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임신부는 매년 4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의 비용 부담은 기존 41∼85만원(초음파 7회 실시 기준) 대비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 초음파, 심장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다.

건보 혜택을 받으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비용 부담은 현재 18만~25만원에서 약 1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10월부터는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도목적 초음파 검사와 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