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열차 운행률 30%수준, 특단 대책 추진"
국토부 "화물열차 운행률 30%수준, 특단 대책 추진"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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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으로 물자 수송 차질… 긴급 증편·대체수송차량 통행료 면제
▲ 철도파업 사흘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급감하면서, 화물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열차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따라 파업 사흘째인 이날까지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과 부산의 출퇴근 지하철은 정상운행하고 있다.

다만 파업에 따른 근무 인원 감소로 인해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 62.3%로 감축 운행 중이며 서울과 부산의 출근 시간 외 지하철 운행 횟수도 각각 84.1%,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30%까지 운행실적이 줄어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 의왕ICD ~ 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4회 추가 투입한다.

철도화물 대체 긴급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낮 12시부터 파업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물차량의 운행제한도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 완화하도록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군 위탁 화물자동차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차량의 가동률을 하루 1.5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100대의 여유 차량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1만t 수준의 대체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10일을 넘겨 장기화하면 비축물자 소진으로 인해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파업 복귀자 등을 활용해 다음 달 3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정호 2차관은 "철도노조는 이번 철도파업의 이유를 성과연봉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공공기관을 더욱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