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 읍·면·동서 'OK'
외국인 체류지변경 읍·면·동서 'OK'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9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한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