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지진 피해 복구비용 145억원 확정
경주지역 지진 피해 복구비용 145억원 확정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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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 145억1400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6개 시·도 17개 시·군·구, 모두 110억2000만원이다. 사유시설이 42억9700만원, 공공시설이 67억2300만원이다.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총 복구비 145억1400만원 중 경북 137억8200만원, 울산 6억7900만원, 그 외 지역이 5300만원이다. 사유시설에 58억9400만원,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86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는 총 128억200만원의 복구비용이 지원된다. 사유시설에 51억1000만원, 공공시설에 76억9200만원이 지원된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혜택을 입게 되는 주택파손 피해자는 총 5610세대로 집계됐다. 경북이 5017세대, 울산 559세대, 기타 34세대 등이다.

이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총 89억10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일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