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 날… 곳곳서 ‘혼란’
김영란법 시행 첫 날… 곳곳서 ‘혼란’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9.28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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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음식점은 한산·공직사회는 경직·문의 전화는 쇄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첫 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급음식점 등 식당가에서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으며, 공직사회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되지 말자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또 법 해석을 두고 문의전화도 쇄도했다.

◇ 고급음식점에 발길 ‘뚝’… 식당 주인들은 ‘울상’

이날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일식집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을 기점으로 예약률이 반토막이 났다며 씁쓸해했다.

이 관계자는 “몇몇 고급 식당에서는 벌써부터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정식집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이 관계자 역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하루만으로 본다면 평소보다 예약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되지 말자… 몸 사리는 공직사회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직사회의 모습 역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다.

경남도 감사관실의 경우 도비 200만원으로 식권 600장을 구매해 각 부서에 나눠줬다.

특히 구내식당을 찾는 공직자들이 많아지면서 점심을 평소보다 많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무관련 민원인들이 오전 11시쯤 도청에 들어와 민원을 처리하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밥 먹으로 가자고 한 뒤 밥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권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법원 판사 역시도 “판사들도 일단 ‘납작 엎드려 있자'는 분위기”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 문의전화 쇄도에 분주한 콜센터

김영란법 시행 첫 날 법 해석을 두고 곳곳에서 문의가 잇따랐다.

실제로 주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당일까지도 ‘내가 사는 것도 위반되나’, ‘우리끼리 밥을 먹는 것도 안되나’ 라는 식의 개별 사례에 대해 문의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 등으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문의 내용이 수천, 수만 가지여서 다 말로 못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서 그동안 확인한 사례 등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