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도로 위 시한폭탄 ‘이륜오토바이’
[독자투고] 도로 위 시한폭탄 ‘이륜오토바이’
  • 신아일보
  • 승인 2016.09.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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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운전을 하다 가끔 교차로에서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이륜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사이사이를 질주하기 때문이다.

이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이륜오토바이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6988건에서 지난해 1만92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운저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한 데다 시간에 쫓기는 퀵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초치기’식으로 빠른 운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륜오토바이의 경우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치사율이 사륜차의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륜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언제어디서든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어느 도로를 진입시 일시정지,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 보호장구(헬멧) 또한 반드시 착용해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큰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사랑중심·생명중심의 이륜차 운행 문화가 빨리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이용기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