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기관 4만919개·적용대상 인원 400여만 명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자정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청와대는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만약 법령을 위반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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