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영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악용엔 대응"
檢 "김영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악용엔 대응"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9.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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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침 일부 공개… 엄정 대처·무차별 신고 무고로 단속
▲ ⓒ연합뉴스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신고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인지 수사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수사방침을 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지만,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는다.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한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도 있다.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 단속한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과태료 사안의 경우 검찰로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으로 이첩해 처리하게 한다.

반대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액수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검찰로 보내 수사한다.

해당 기관이 구성원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다면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처리상황을 통보받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한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형보다 더 무겁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김영란법 위반은 뇌물죄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며 "수수금액이 같다면 뇌물·배임수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언론 등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수사를 해도 이첩 기관이나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우려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청탁의 경중,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정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