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D-1… 더치페이 문화 확산 ‘기대’
김영란법 시행 D-1… 더치페이 문화 확산 ‘기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9.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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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관 4만919개·대상인원 400여만명… 부정청탁시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법률’이 28일 시행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빛을 발하게 됐다.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른다. 적용대상 인원 역시 400여만명에 달한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따라서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을 받는다.

단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층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다.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직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분은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3·5·10만원 규정이 여기서 나온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살펴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일각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일단 고급식당과 골프장, 유흥업 소등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은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하는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시범 케이스 걸려선 안된다’며 28일 이후에는 약속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 시행 초기인 만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접대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가 근본부터 투명해질 것이며, 전반적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돼,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