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10조로 상향… 30일부터 시행
대기업집단 기준 10조로 상향… 30일부터 시행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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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하림 등 대기업 제외… 65→28개로 줄어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지주회사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상향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이 제외되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같이 2배 올라간다.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도 추가됐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의 기준인 5000억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