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서미경 불구속 기소 결정
검찰, ‘소환 불응’ 서미경 불구속 기소 결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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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중 두 번째 재판… 법원 출석 안 하면 강제소환 가능성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7일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수차례 출석 요구하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압박했으나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자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법원의 출석에도 서씨가 불응할 경우엔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롯데 총수 일가 중 기소된 인사로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비리의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