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함유원료, 30곳서 유통”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함유원료, 30곳서 유통”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9.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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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샴푸·비누 등 포함… 적발 기업 중 국내 주요기업도 포함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 제조업체 30곳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미원상사가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된 원료를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 30곳에 판매했다

CMIT·MIT가 함유된 원료는 총 12종이다.

해당 원료들은 세안크림, 비누, 폼워시, 샴푸, 바디워시,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 목욕제품과 섬유세제 등 빨래용품에 사용된다.

적발된 기업 30곳 중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 국내 주요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이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포함되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이들 제품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미국에선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