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식구 감싸기' 없다… 스폰서검사 구속영장 청구
檢, '제식구 감싸기' 없다… 스폰서검사 구속영장 청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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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의혹보다 많은 5천여만원 금품·향응 혐의액 확인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아온 김형준 부장검사(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우려됐던 '제 식구 감싸기'없이 검찰은 원칙대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수사 결과 당초 의혹보다 혐의액도 많았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감찰팀은 이달 7일 팀을 꾸린 지 2주가 지나 김 부장검사가 근무하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 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언론에 폭로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만으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김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액수를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1500만원 수준보다 많은 5000만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같은 부적절한 금전거래 외에도 김씨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품 및 향응이 스폰서 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이와함께 그가 저지른 비위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