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감찰팀은 이달 7일 팀을 꾸린 지 2주가 지나 김 부장검사가 근무하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 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언론에 폭로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만으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김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액수를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1500만원 수준보다 많은 5000만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같은 부적절한 금전거래 외에도 김씨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품 및 향응이 스폰서 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이와함께 그가 저지른 비위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