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6.09.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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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극심, 큰 사회적 파장… 중형 선고 불가피”
▲ 지난 6월 10일 검찰에 송치된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자료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고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26일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과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의 경우 이번 범행 외에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행 혐의가 추가됐다.

박씨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참작돼 다른 피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 여교사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 여교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의사 2명과 심리상담 전문 교수 등 3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극심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할 정도”라며 “앞으로 1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3명의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식당에서 사전 공모해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7월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과 지난달 3일 열린 현장검증 등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신아일보] 목포/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