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진 피해' 경주시에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지진 피해' 경주시에 세정지원 실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6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납기 연장 등 추가 조치

국세청은 최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 등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월, 10월)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나선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미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