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자 난동행위 근절돼야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자 난동행위 근절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16.09.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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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기 시흥경찰서 은행파출소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처리하기 힘든 업무 중 하나가 주취자의 소란 난동행위이다.

주취자 처리에 바빠 범죄예방, 범인검거, 공공의 질서유지, 국민의 신체와 생명의 보호 등 경찰 업무보다 주취자들을 안전히 귀가시키기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해서는 유독 관대한 문화가 있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했어도 경미한 소란행위는 묵인해왔으며,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 당한 경미한 폭행이나 욕설, 모욕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그래도 주취자들의 소란 난동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국민임을 모두 인식하고 경찰 공권력의 위상을 저해하는 주취자의 소란 난동행위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이다. 

/박종훈 경기 시흥경찰서 은행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