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방·시계 등 정품시가 83억… 현장서 로고 직접 제작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명동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며 가짜 명품 가방·시계 등을 외국인들에게 총 4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의 로고나 영문 이니셜을 완성하지 않은 채 매장에 제품을 진열해 놓고 손님이 짝퉁 제품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제품 로고나 이니셜 등을 완성해 팔았다.
검거 당시에도 이들은 가게에 딸린 창고에 374점의 짝퉁 상품을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을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8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짝퉁 제품은 명동 관광특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자체,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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