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법조계 “원칙 고수한 조처”
檢,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법조계 “원칙 고수한 조처”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2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26일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제 논리’에 기울기보다는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한 조처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고 대검 수뇌부도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신 회장의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결정이 다소 지체되자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했다.

검찰 측 역시 “이런 큰 수사에서는 검찰 시각만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해 고민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재계를 중심으로 롯데 수사가 한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낸 것이 영장청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재계 측은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된다면 롯데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일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 회장이 구속돼 물러나게 되면 현재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국적의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중단되면서 롯데그룹의 국내 투자가 급감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을 살펴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정한 법 집행 잣대를 적용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재벌 수사가 롯데그룹 수사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재벌 총수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